구글·엔씨소프트·넷마블·컴투스·펄어비스, “사실무근” 입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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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서는 시민단체들이 게임사 4곳을 상대로 제시한 혐의 근거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반박도 나온다. 시민단체들이 이번 공정위 신고 근거로 삼은 것은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반독점 소송 때 제출된 구글 내부 문서인데, 해당 자료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 증거를 넘어 국내 게임 4사 담합행위까지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임소비자·시민단체, 구글·게임 4개사 공정위 신고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에 구글(LLC·구글코리아·구글 아시아 퍼시픽)과 엔씨소프트·넷마블·펄어비스·컴투스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혐의로 신고한다고 밝혔다.
구글과 국내 게임 4개사가 지난 2019년 8월경 리베이트, 앱 피처링 광고 입찰 담합, 사용자 평생가치(LTV) 창출·지원 등을 통해 총 10억4300만달러(한화로 약 1조2667억원) 상당 부당 거래를 일으켰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때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로부터 총 5억6400만달러(약 6850억원) 상당 영업이익을 부당하게 챙겼다고도 부연했다.
이러한 의혹 제기는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구글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때 증거로 제출된 구글 내부 문건과 현지 매체 보도 등에 따른 것이다. 작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에픽게임즈 손을 들어줬다.
미 법원이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 증거로 채택한 자료는 지난 2019년 8월 회사가 작성한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 문건이 핵심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앱을 출시하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판매 수익배분, 광고 입찰가 담합 등 대가를 지불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IT매체 더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 4곳(엔씨소프트·넷마블·컴투스·펄어비스)을 포함해 글로벌 20개 게임사가 프로그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과 엔씨소프트·넷마블·컴투스·펄어비스는 정면 반박
구글은 물론, 담합 주체로 지목된 게임사 4곳 모두 “타 앱마켓 출시 제한 등 불공정 행위와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들 게임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271억원) 부과를 요구받은 엔씨소프트는 “특정 플랫폼사의 영향력을 높이는 대가로 다른 회사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며 “불확실한 내용으로 회사와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구글도 “구글플레이는 한국의 개발자와 이용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타 앱마켓들과 성실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구글플레이 서비스 수수료는 앱 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발자의 99%는 15% 이하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 진행된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시민단체들 측이 근거로 제시한 구글 내부 문건이 어떻게 국내 게임 4개 사가 구글과의 불공정 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방효창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해당 문서는 구글이 컨설팅 회사에 제출한 자료이며,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이것을 충분한 근거로 인정했다”며 “국내 게임 4곳이 불공정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국내 게임사 4곳과 구글과의 담합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게임사들이 입을 치명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호철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간사는 “이들 게임사에 관련 조사에 협조해줄 것을 제안했으나 무응답이었고, 이를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했다”며 “과거 공정위 조사에 국내 기업들은 참고인으로만 들어가다 보니 (구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국내 게임사 4곳이 공정위 조사에 협조해 구글 혐의에 대해 소명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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