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21일) 항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다는 등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했던 일부 발언들이 '허위'였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한민용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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