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3일 오후 인천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1일 직무 정지 중에도 출근해 업무를 강행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행태에 대해 “초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문체부 관계자는 “이기흥 회장이 출근해 업무를 봤다는 기사를 접했다”며 “이것이 사실일 경우 직무 정지 상태에서 할 수 없는 초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기흥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집무실로 출근해 업무를 보고, 오후에는 충북 진천선수촌을 찾아 2025년 동계아시안게임 관련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 11일 주무 부서인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이 회장은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으로부터 각종 비위 혐의로 수사 의뢰 조처됐고 다음날인 11일 문체부 직무 정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 회장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아직 이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직무 정지 중인 이 회장이 집무실에 출근하고 선수촌을 방문해 보고받는 것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법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문체부는 이 회장의 이날 출근 및 업무 강행에 대해 추가 징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법적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