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5./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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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1일 이 대표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심 선고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2027년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도 잃게 돼 당 대표직까지 내려놔야 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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