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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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결정권과 인가권을 부산시가 회수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1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는 상임위를 열고 부산시가 제출한 '부산시 도시계획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2000년 10월 시 도시계획조례가 처음 제정될 당시 묘지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 시설 결정권과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권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했는데, 개정안은 이 권한을 24년만에 다시 부산시로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는 권한이 있는 구·군의 반발로 폐기물처리장, 장사시설 등 기피시설이자 필수시설의 설치 사업 추진이 어려워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구군에 위임돼 있는 동안 구군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시설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시에서 시민들의 의견과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해 사업을 끌고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광역시 기준 장사시설 설치는 대부분 시 단위에서 권한을 갖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인천·광주의 경우 시에서, 대구·대전·울산은 각 기초단체에서 맡고 있다"며 "꼭 시설이 지어질 지역의 기초단체에 권한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상황에 따라 시·구·군 권한을 나눠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양도시안전위원들은 이날 표결에 앞서 시의 조례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의견을 내며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개정안 추진에 반발이 거센 기장군을 지역구로 둔 박종철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포화 상태가 아닌데도 기장군에 매립장을 짓기 위해 부산시가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독단적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상임위 표결 결과 5대 3으로 개정 조례안이 가결면서 오는 22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제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된다.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시의 공표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장군은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도 이날 오전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부결 촉구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16개 구군도 한 목소리로 조례안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기피시설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해당 지역 주민과 기초지자체가 해당 시설물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향후 주민과 충분한 협의 없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온다면, 기장군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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