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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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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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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지난 15일 선고돼 항소장 제출 기한이 22일까지인 만큼 검찰도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2심에 제출하게 된다.

통상 항소 이유로는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주장하게 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거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런 판단에 터 잡은 형량 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 압박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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