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은 1호 당론 법안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20. suncho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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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공지능발전과 신뢰기반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 디지털포용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단통법 폐지법) 등이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AI기본법은 국민의힘 총선공약이자, 국민의힘 의원 108인 전원이 공동발의한 1호 당론법안으로 대한민국 국가 AI경쟁력 제고를 통한 AI 주요 3개국(G3) 도약 및 글로벌 AI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이다.
디지털포용법은 AI기본법의 쌍둥이 법으로 AI 및 디지털 확산에서 소외된 국민을 돌보고 어루만지는 법안이다. 어르신 등 취약계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키오스크 설치·운영에 보조인력 배치, 음성안내 등 조치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단통법 폐지법은 국민의힘 총선공약 및 1호 법안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2일 대통령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하셨던 내용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여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AI경쟁력 제고와 세대·소득 간 디지털 격차 없는 나라, 가계 통신비부담 완화를 위해 오늘 소위에서 통과되었던 법안들이 2024년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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