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 유지가 신의칙에 부합" 주문
[사진=한미사이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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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두 재단에 공문을 통해 임시주총에서 중립을 지키지 않을 시 기부금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미사이언스의 공문 발송이 '매표행위'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한미사이언스는 "일반인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억지 시비에 불과하다"며 "두 재단에 보낸 공문의 내용은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에서 공익법인법 및 민법상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준수하라는 당연한 요구"라고 선 그었다.
이어 "재단의 주식 취득 경위를 고려할 때 주요 주주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는 것이 신의성실의원칙(신의칙)에 부합한다"며 "두 재단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성기재단과 가현문화재단은 각각 오는 22일과 25일 이사회가 예정돼 있다.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관련 주주명부 폐쇄일인 지난달 22일 기준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은 각각 343만885주(5.02%), 210만1191주(3.07%)를 보유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는 "두 재단은 한미사이언스 주식 의결권을 송영숙 회장 측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행사해온 것으로 확인된다"며 "두 재단은 모두 올해 3월 열린 정기주총에서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에 우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현재도 3인 연합 측의 우호 주주로 분류되며 송 회장의 특별관계자로 공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재단이 기본재산인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한미사이언스의 경영진을 공격하는 목적으로 유용한다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두 재단의 설립 취지에 반한다"며 "또 고(故) 임성기 회장 사후 유족이 두 재단에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각자의 상속 비율대로 공동출연한 취지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두 재단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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