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측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발언'과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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