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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AI 기본법 법안소위 통과…AI 제도 기반 마련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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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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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인공지능(AI) 제도적 기반이 돼 줄 일명 ‘AI기본법’이 입법을 향한 첫 관문을 넘었다.

21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이날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AI 관련 법안 19개를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AI 기본법은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안전한 AI 연구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다수 의원들이 발의하게 됐다.

가장 주목받았던 쟁점 중 하나인 ‘고위험AI’ 용어 사용 등은 이해민 의원이 제안한 ‘고영향AI’로 대체됐다. ‘고위험AI’라는 어감상 지나치게 우려를 초래할 수 있으며, AI로 영향을 받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본래 법 취지에 맞춰 이같이 바뀌었다는 것이 과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 설명이다.

기업 규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입법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같은 맥락에서 ‘금지AI’에 대한 규정도 제외됐다. 글로벌 AI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로 산업 진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외에도 ‘AI 규제샌드박스’ ‘AI 설명 요구권’ 등 다양한 사안이 법안에 포함된 채 통과됐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AI위원회에 AI 소비자 단체를 대변하는 그룹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안전한 AI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정부부처 그룹과 전문가 그룹 뿐 아니라 AI 서비스 영향을 받는 이들 즉, 소비자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당 의견은 확정된 바 없으며, 위원장이 위임 받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과방위원장과 전문위원의 조문 정리 작업을 거쳐 확정 지은 뒤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본회의 의결과정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입법 작업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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