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추가된 9구간은 4인 가구 월 소득 인정액 1829만3319원(내년 중위소득 대비 300%) 이하가 기준이다. 원래 기준인 8구간(1145만9826원 이하)과 비교해보면 인정액이 700만원가량 크게 늘어났다. 정부안이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바뀌지 않고 통과하면 약 50만명이 추가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산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의 차이는 있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등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그다음 수준인 1~3구간은 최대 570만원, 4~6구간은 420만원, 7~8구간은 350만원까지 지급한다. 다자녀는 첫째·둘째의 경우 기초·차상위 계층에는 전액, 1~3구간에는 570만원, 4~6구간에는 480만원, 7~8구간에는 450만원, 셋째 이상에게는 전액이 지원된다.
[이용익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