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주페이퍼·대한제지·페이퍼코리아에 시정명령과 총 305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담합 가담 정도가 심한 업계 1위 전주페이퍼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 부과 과징금은 전주페이퍼 148억4600만원, 대한제지 98억7500만원, 페이퍼코리아 58억1600만원이다. 이들은 2021년부터 2년에 걸쳐 33개 신문사 등에 공급하는 신문용지 1t당 가격을 기존 대비 16% 인상한 12만원으로 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회사 영업담당자들은 신문사 주변에서 직접 만나거나 텔레그램, 전화로 얘기를 나누는 등 최소 9차례 모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적발을 피하기 위해 가격 인상 공문에 기재하는 시기와 금액을 서로 다르게 하기도 했다. 반발하는 3개 신문사엔 공급량을 50% 줄이겠다며 실력을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내 신문용지 공급 시장은 지난해 2870억원 규모로, 3개 업체 합계 점유율이 100%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대해 "신문용지 가격을 올려 거래 상대방인 신문사 등에 피해를 줬으며, 종이신문 구독료 상승을 야기해 국민 부담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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