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근 기자(=전주)(jgjeong3@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는 공공자전거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 대여사업자에게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주차장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고 공공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할 수 있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1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세혁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자전거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 수원시 사례를 기반으로 전주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수원시의 경우 2008년 제정 후 2017년 개정에서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4항을 통해 자전거대여사업자에게 공공 자전거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제도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한 비용분담을 촉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김세혁 의원 |
김세혁 의원은 “수원시처럼 전주시도 공공자전거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 대여사업자에게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주차장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고 공공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공공시설 운영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수원시 사례를 참고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주시의회는 공공자전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또는 새로운 조항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자전거 주차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대여사업자의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수원시의 성공사례를 참고해 전주에 적합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공자전거 주차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자전거 이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전주)(jgjeong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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