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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씨씨에스 "공동대표 포함 횡령 혐의,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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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씨씨에스(066790)는 현 공동 대표이사와 이사 등 정모 씨 외 4인에게 제기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또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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