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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이재명 집회’ 교통비 지급에…국힘 “불법 자금 동원, 선관위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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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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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계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 참석자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한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권 조사를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이 동원될 수 있는 것인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동시에 직권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혁신회의가 서초동 집회에 비행기 값 등 교통비를 지원한 것은 불법 자금 지원으로 판단한다”며 “정치자금법 제31조는 모든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혁신회의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회원들에게 “버스·비행기 등 교통비는 보장하니 최대한 많이 참석하라”는 문자 공지를 보낸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서초동 집회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무죄를 촉구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목적의 ‘정치 집회’임이 명백하다”며 “위법 사항으로 보이므로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혁신회의의 정치자금 지원 규모, 방법, 대상자 등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직권 조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민주제주혁신회의는 비행기 값 등 교통비 지원이 논란이 되자 지난 13일 “혁신회의는 상임위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운영되며, 각종 중앙회의 등 개최 시 상임위원들에 한정해 교통비, 특히 최근 항공료가 부쩍 오른 제주지역 상임위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불과 몇 명에게 편도 항공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제주혁신회의 상임위원은 회비 납부에 따른 응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위원장은 또 ‘민주당이 당비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 지원을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법적으로 불법 정치자금 지원이 될 수 있고, 당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르면 22일 선관위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국민 혈세로 지원받는 민주당이 그 당비로 이 대표 개인 변호사비까지 지원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실제로 (변호사비 지원을) 실행한다면 (선관위가)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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