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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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이른바 ‘불광동 대리기사 싸커킥’ 사건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가해 부부에게 최근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불광동 대리기사 폭행 사건, 드디어 1심 형사 재판이 끝났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A 씨는 “사건 발생 후 1년 3개월이 지나 드디어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며 “남녀 각각 징역 4개월씩, 여자는 집행유예 1년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형까지 나오지 않을까 봐 걱정했던 제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판결”이라며 “짧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서 4개월은 (가해자 부부에게) 정말 아까운 시간일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판결문에 나온 대로 그동안 가해자들과 그들의 변호인의 안하무인 태도를 재판장이 두고 보지 않았다는 점, 제가 그동안 재판 방청한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 등 이런 것들을 공식적 문장으로 확인하고 나니 너무 짜릿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순간 화를 못 참아 같이 주먹을 휘둘렀다면 절대 맛볼 수 없는 문명인의 승리라서 더 짜릿하다”고 했다.
A 씨는 상대방에서 항소장을 냈고, 검사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는 “저는 저대로 민사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며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13일 대리기사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 중 남편 B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부인 C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10시 40분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요청을 받은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발로 차는 등 폭행해 기소됐다. 부부는 “A 씨가 우리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했으나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아이가 달려와 A 씨에게 부딪혀 넘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가해 부부의 폭력 정도의 죄책이 무거운 데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은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던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부부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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