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與, 친명조직 집회 교통비 지급·李 변호사비 당비 지원 '저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300](종합)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 및 직권조사 요구…공직선거법 개정 시도에도 공세

머니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광화문광장 앞 도로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및 시민사회 연대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6/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혁신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 당시 열린 집회 참석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권 조사를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1일 성명을 내고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이 동원될 수 있는 것인지'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직권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혁신회의가 서초동 집회에 비행값 등 교통비를 지원한 것은 불법 자금 지원으로 판단한다"며 "정치자금법 제31조는 모든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정치가 재력있는 법인과 단체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혁신회의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회원들에게 "버스·비행기 등 교통비는 보장하니 최대한 많이 참석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주 위원장은 "혁신회의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 운동 등을 주도해왔고 대부분의 구성원이 민주당 당원인 단체"라며 "회원들이 회비를 내면 그 돈은 그 즉시 단체에 귀속돼 단체의 자금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초동 집회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무죄를 촉구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목적의 '정치 집회'임이 명백하다"며 "혁신회의에서 서초동 집회에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문자 공지를 한 적이 있는 만큼 조사에 착수할 충분한 단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접수하기위해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4/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 위원장은 또 "민주당이 당비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비 지원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며 "실로 충격적이다. 정당민주주의의 훼손이 국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 아니냐"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두고 항소심부터 당 차원의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변호사비나 인적 자원을 지원하는 등 여러 방법과 법 위반 여부 등을 놓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당시 당의 대선 후보였고, 1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민주당이 상당한 금액의 선거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당의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대표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를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비용으로 보전받았던 434억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주 위원장은 "국민 혈세로 지원받는 민주당이 그 당비로 이 대표 개인 변호사비까지 지원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법적으로는 불법 정치자금 지원이 될 수 있고, 당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도 이르면 내일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실제로 실행된다면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머니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을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21. /사진=뉴시스 /사진=김종택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법인·단체의 대표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그 변호사비용을 법인이나 단체의 자금으로 지원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교통비 지원과 관련해선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오늘 요청했고, 이 대표의 변호사비 지원 문제는 오늘 파악돼서 내일 추가로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실제 변호사비 지원이 있기 전이라도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및 '당선무효형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한 데 대해서도 공세를 퍼부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겠나? 이게 법률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 징역형 집행유예는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데 그게 이 법의 목적"이라며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단 아부성 법안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며 "이재명 대표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단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