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보건복지위, 의료법 개정안 등 법률안 의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정화 기자]
국제뉴스

사진=​사진= 21일 오전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고정화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주요 의결 법률안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원이 의원, 박희승 의원, 백종헌 의원(2건), 서영교 의원, 이수진 의원(2건), 전진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 본인의 진료기록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으로 전송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선우 의원, 김남희 의원, 김미애 의원, 서영석 의원, 이수진 의원, 장종태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9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한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미화 의원 및 최보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장애인종합정책계획'에 '장애인학대 예방·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며,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또한 시행을 앞둔 '간호법'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법률의 취지와 현장의 목소리가 하위법령 제정에 반영되도록 유의하면서 '의료·요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본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국가 기관에 권고한 조치사항 중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인 이행 내역 등을 보고받고, 응급실 기반 중독환자 치료지

원 사업 등 권고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기반 확립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