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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16세 이하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SNS)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호주 의회엔 21일(현지시간) SNS에서 사용자의 연령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법안은 틱톡·페이스북·스냅챗·레딧·엑스·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SNS 업체가 16세 미만이 접근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451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왓츠앱 등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게임 플랫폼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유튜브 등도 학교 과제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예외로 인정됐다.
미셸 롤런드 호주 통신부 장관은 “호주 청소년 2/3이 약물 남용이나 자해·폭력 등 해로운 콘텐트를 온라인에서 본 적이 있다”며 “SNS 기업들은 호주 국민들의 안전과 정신 건강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령 제한 조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조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호주 외에 여러 각국에서도 아동과 청소년들의 SNS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15세 이하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를 제안했다. 다만 부모의 허락을 얻으면 사용할 수 있는 등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도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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