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1 (목)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합병 최종 승인 후 기자간담회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최종 승인이 빨리 났으면 좋겠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대한상의 문화관광산업위원회 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문화관광산업위원회 제25차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뉴스핌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21일 대한상의 제25차 [사진=김아영 기자]


우 사장은 합병 최종 승인 이후 기자간담회 일정과 관련해서 "우선 인수를 잘 마무리한 후 향후 계획 등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미국 법무부(DOJ)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항공업계에서는 EC가 조만간 기업결합 최종 승인을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 EC가 양사 합병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던 유럽 여객 노선 이관 요건을 대한항공이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EC는 지난 2월 양 사가 보유한 14개 유럽 노선 중 4개 노선 반납을 내세우며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에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등 여객 노선 4개를 이관했으며 티웨이항공은 현재 해당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최근 EC로부터 여객 부문 선결 요건은 충족됐다는 통보를 접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EC의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화물사업 매각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EC는 여전히 이 부분을 심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EC는 매수자인 에어인천에 대해 현장실사를 진행하며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화물부문 승인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 내부에서도 이르면 이달 중 EC의 최종 승인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C의 최종 승인이 나오면 DOJ 심사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DOJ가 양사 합병에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승인으로 간주한다.

미국과 유럽 당국 승인을 모두 마무리하면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14개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약 4년 만에 관련 절차를 종료하게 되는 셈이다.

대한항공은 해외 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종료 이후 에어인천과 최종 분리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아시아나항공 지분 63.9%를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향후 2년간 독립 운영 기간을 거친 뒤 통합 대한항공으로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등 문화·관광·식품 분야 기업 및 단체 대표 20명이 참석했다.

aykim@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