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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5일 열리는 이 회장의 결심 공판과 관련해 "최종 진술이 남아있다"며 "무죄 선고 후 항소심에서 1200쪽의 항소 이유서, 1500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공소 유지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가 분식회계라고 인정했다"며 "이 부분을 항소심에서 받아들이면 1심 결과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고 기일은 변론을 종결할 때 정해지는데 (선고 기일 예정일이) 설날 연휴 때라 일주일 정도 연기해달라는 취지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8월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행한 제재가 위법하다며 일부 회계 부분을 부정 혐의로 인정했다. 검찰은 이 판결을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검찰이 추가로 제시하는 공소사실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내년 2월 법관 인사 전 선고할 계획이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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