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 추가
일부 해외 기업 불법 콘텐츠로 몸집 키우지만 규제 사각지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김장겸 의원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일정 규모 이상 해외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나무위키 등 일부 해외기업이 불법 콘텐츠로 몸집을 키우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선 현행 이용자수·매출액 등으로 한정돼 있는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나무위키 소유법인인 우만레에스알엘(Umanle.S.R.L.)의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또 청소년보호책임자·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의무 기준에도 마찬가지로 ‘트래픽’이 추가되며, 정례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 책임자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몰수·추징 및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정보유통 사업자의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불법정보 거부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광고 및 광고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광고주 등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낸 이유는 최근 나무위키 관련 논란이 나오고 있지만 파라과이에 본사가 있고 실소유자를 알 수 없어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하려해도 우만레는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왔다.
또 우만레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아카라이브’에선 각종 음란물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아카라이브 음란물 유포 관련 7522건의 신고가 접수돼 4180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가 있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정보를 유통해 영리활동을 하는 정체불명의 기업들로 인해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나무위키와 같은 기업들이 국내법 적용을 받아 이용자 보호와 납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