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는 일제히 반발
부산시의회 |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했던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부산시장 권한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조례안이 진통 끝에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21일 상임위를 열어 부산시가 제출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 표결 끝에 원안 가결했다.
해양도시안전위원들은 찬반 토론 끝에 해당 사안을 위원 표결에 부쳐 5대 3으로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의 핵심은 묘지공원, 장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기피시설 결정권과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권을 기초단체장에서 부산시장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부산시는 시장 권한이었던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했지만, 지역이기주의 현상으로 기피시설 추진이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한 뒤 20년이 지났지만,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필수시설 건립이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면서 "부산 유일 폐기물 처리시설도 이미 포화상태에 빠져 산업 폐기물 시설 신설이 시급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부산에서 연간 발생하는 산업폐기물 용량이 늘어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로는 6년 정도밖에 처리할 수 없다"면서 "신규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으려면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종철 의원(기장1)은 "현재 운영 중인 민간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최장 10년 이상 가동할 수 있고, 기장군에 있는 산업단지 11곳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2026년 완공되는 의무 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어서 당장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장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부산시장으로 되돌리는 조례에 대해 16개 기초단체장이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면서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부산시장에게 되돌리는 것은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부산시 방침에 대해 부산지역 16개 하고 있다.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최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부결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장군수와 연제구청장, 강서구청장은 이 건의안을 21일 부산시의회에 전달하고 부산시의회 의장을 면담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나섰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제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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