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차장검사는 오늘(2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상 검사들에게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 된다면 어떤 검사가 소신껏 일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부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공소유지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 검사장과 조 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장과 조 차장검사는 과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각각 지청장과 차장으로 재직하며 성남 FC 사건이나 최근 유죄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사건 등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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