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정보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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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대포폰 90여개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및 정보통신사업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20대)씨 등 5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한 달간 다수의 타인 신분증을 이용해 대포폰 90여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유출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사들여 대포폰 유심을 신청,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10월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순차적으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금에 대한 환수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대포폰 구매자와 개인정보 판매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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