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엔 트램 혼용차로 규정 있으나 도로교통법엔 없어
법안 통과 시 성남시 트램 도입 사업 탄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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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노면전차(트램)의 혼용차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교통난 해소를 위한 후속 대책이다.
개정안에선 트램 운전자가 혼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현행 도시철도법에선 트램 전용로 설치로 교통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트램과 다른 자동차가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는 이와 같은 혼용차로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 체계상 미비점이 있다.
법안 통과 시 성남시의 트램 도입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도시철도 1·2호선 사업은 오는 2031년까지 ‘판교역~성남산업단지’, ‘운중동~판교테크노밸리·정자역’ 구간의 트램차로 완공을 목표로 계획됐다. 향후 판교 테크노밸리 일대 교통체증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이날 “주민들에게 약속한 판교 테크노밸리 교통난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하나씩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트램 도입이 적극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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