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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직자 징계 증가…청렴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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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로 2020~2023년 공무원 징계 현황 발표

뉴스1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로고(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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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도내 지자체의 공무원 징계 현황과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지방정부의 청렴성 확보와 공직기강 강화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21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20~2023년 도내 지자체의 공무원 징계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진천군이 도내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음성·옥천군은 2등급, 제천시와 영동·단양군은 각 4등급을 기록했다. 제천시와 영동·단양군은 2022년 대비 1단계씩 하락했다. 충북도와 청주시 등 나머지 시·군은 3등급에 머물렀다.

징계 부분에서는 공무원 1000명당 6.8명 꼴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도내에서 지난해 중징계 및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60명, 불문경고를 받은 공무원은 35명이다. 충북도(7.6명), 충주시(7.4명), 보은군(17.8명), 단양군(13.7명), 음성군(9.5명) 등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도내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징계의 76.8%가 경징계와 불문경고로 구성됐고 증평군(66.7%), 진천군(42.9%), 단양군(44.4%) 등은 중징계 비율이 높았다.

음주운전과 성 비위로 인한 징계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내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15명으로 전체 징계의 15.8%를 차지했다. 괴산군(50%), 증평군(33.3%), 청주시(22.2%), 음성군(22.2%), 충주시(18.2%)가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지난해는 성(性) 관련 비위로 징계한 공무원이 2014년 관련 자료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다.

지난해 성 관련 징계 공무원은 총 11명으로 전년에 비해 8명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성매매 4건(영동군 2건, 음성군·괴산군 각 1건), 성폭력 3건(음성군 2건, 옥천군 1건), 성희롱 4건(단양군 3건, 청주시 1건) 등이었다.

시민연대는 "청렴성은 지방정부 신뢰의 핵심 요소로,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며 "지방정부는 청렴도 평가 및 징계 현황 점검, 음주운전·성 비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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