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협의회 "알권리 침해법" 비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록 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10.21/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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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차단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법률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지역 2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는 양부남 의원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대량 또는 반복적인 청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단체는 "개정안의 '괴롭힐 목적', '대량 청구' 등은 기준이 불분명해 청구인의 목적과 의도를 공공기관이 주관적으로 판단해 정보공개를 차단할 수 있는 '알권리 침해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의 성격에 따라 장기간의 정보나 여러 건의 내용을 분리해서 청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거부할 구실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유사하게 입맛에 맞게 시민 권리를 검열하겠다는 것"이라며 "권력감시 기능이 마비돼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정안 철회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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