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의 결심 공판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박대령이 들어서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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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겼다며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군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은 “병사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일을 처벌하는 게 왜 잘못됐냐”고 반박했다. 박 대령의 유무죄를 가리는 선고 기일은 내년 1월9일이다.
군검찰은 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심리로 열린 박 대령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군의 지휘체계를 훼손하고 군 기강에도 악영향을 줘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형법은 군인이 평시에 상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징역 3년 이하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지난해 7월19일 수해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채아무개 상병이 순직한 사건을 수사한 뒤 7월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자로 특정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고, 이 장관은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이튿날 이 장관은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박 대령이 8월2일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자 군검찰은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거부했다며 항명 혐의로 박 대령을 재판에 넘겼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폭로한 뒤, 방송에 출연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상관모욕 혐의도 추가했다.
박 대령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이 처벌받으면 사단장을 누가 하느냐”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시작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들은 대통령의 격노는 사실이다. 국방부 장관이 7070 전화(대통령실 내선번호) 한통 받고 이 모든 일이 엉망진창이 됐다”며 “재판장님, 불법적 명령에 복종해선 안 된다고 말해달라. 채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는 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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