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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교직원 퇴직연금, 상속 후 공제" 대법 30년만에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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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교통사고 사망 손배소…전합 판단

"유족연금 받지못한 자녀도 퇴직연금 배상 가능"

'공제후 상속' 판례 변경…"사회보장 취지 살려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 관련 손해배상 산정 방식에 관한 판례를 대법원이 30년만에 전면 변경했다.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상속하던 기존 방식에서, 퇴직연금을 먼저 상속한 뒤 유족연금 수급자의 몫에서만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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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지난 5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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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1일 대학교수 A씨의 유족들이 교통사고 가해 차량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9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와 자녀 C·D씨는 “퇴직연금 일시금 상당 손해배상액을 먼저 상속한 뒤, 유족연금은 이를 수급하는 배우자의 몫에서만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미 약 1억9500만원의 유족연금을 수급했으나, 자녀 C·D씨는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 E사는 1994년 대법원 판례처럼 공제 후 상속 방식을 따르면 C·D씨에게 손해배상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맞섰다.

1심은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은 199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체 퇴직연금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를 상속해야 한다”며 자녀들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들이 불복해 상고했고,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퇴직연금 손해배상 채권은 상속인들에게 먼저 상속되고,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만 공제돼야 한다”며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들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침해되고,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으로 가해자를 면책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특히 “수급권자가 상속분을 초과해 일부를 중복 지급받더라도 이는 생활보장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며 “수급자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뿐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등 유사 제도를 준용하는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 근본적·최종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를 밝힘으로써 법질서의 정합성을 도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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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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