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1일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령 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청소년 수련 시설 설치 허가 및 등록 서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여성가족부 정부서울청사=김보영 기자2024.11.21 kboyu@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3월 시행된 청소년 수련 시설 인허가 의제 관련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기본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조항 및 조문을 정리했다.
이번 법령 정비로 청소년 수련 시설 인허가 신청 및 처리 과정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최문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국민 편의성을 고려해 청소년 시설의 행정 관련 법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