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최창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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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심장 수술 후 부작용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환자를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병원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유상호)는 20대 환자 A씨와 그 부모가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2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술 이후 A씨가 '헤파린' 재활성화로 인한 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상들을 보이고 있었지만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수술 전 헤파린 재활성화에 따른 출혈 가능성 등에 대해 A씨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병원 의료진들의 과실 내용과 위반 정도, A씨가 이미 앓고 있던 질병 내력 등을 고려해 의료진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전남대병원에서 '심박중격 결손 폐쇄 수술'을 받은 후 이튿날 심정지가 발생했고 후유증으로 저산소성 뇌손상·뇌부종 등이 나타나면서 의사표현·보행 모두 스스로 불가능한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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