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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과잉 관광’ 몸살앓는 북촌, 내년 7월부터 ‘전세버스 통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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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북촌로 12길‘가회동 2층 전망대 창가에서 바라본 북촌한옥마을.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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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종로구 북촌 일대에 내년 7월부터 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된다.

종로구청은 21일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북촌로 등 구간에서 ‘전세버스 통행 제한’ 시범 운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되는 곳은 불법 주정차 등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북촌로와 북촌로5길, 창덕궁1길에 이르는 약 2.3km 구간이다. 해당 구역 내에서는 전세버스 통행이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상시 제한된다. 단, 통근버스나 학교 버스, 마을버스 통행은 기존대로 허용된다.

시범 운영 후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2026년 1월부터 이뤄진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이다. 법률 검토와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현재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고 종로구는 설명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통행제한 실시설계와 과태료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 단속을 위한 CCTV, 교통시설물 공사를 마무리한 뒤 7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로구는 올 7월 1일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북촌로 일부 구역을 이미 통행제한구역으로 운영 중이다. 풍선효과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 재동초등학교 인근 도로까지 제한구역범위를 확대했다.

북촌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주민들이 각종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민원이 계속되자 종로구청은 이달 1일부터 아예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도 도입해 시범 운영 중이다. 이에따라 북촌로11길 일대 반경 약 3만4000㎡ 지역(레드존)에서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관광객 방문이 금지된다. 관광객을 제외한 주민 및 그 지인과 친척, 상인, 숙박 투숙객, 상점 이용객 등은 시간과 관계 없이 출입이 허용된다.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은 내년 2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정식운영에 들어간다.

정문헌 구청장은 “북촌은 관광지이기 전에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라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과 전세버스 통행 제한은 정주권 보호,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밝혔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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