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검찰, 신용한 전 총괄지원실장 참고인 조사…‘명태균 보고서 윤 캠프 활용’ 여부 확인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선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이었던 신용한씨가 21일 창원지검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과 대선 불법여론 조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선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이었던 신용한씨를 21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신씨는 윤석열 캠프에서 비공개 여론조사인 이른바 ‘명태균 보고서’를 통해 대선 당일까지도 투표율 전략을 짰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영선 전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주력한 검찰이 무상 여론조사와 공천 대가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씨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지검에서 취재진에게 “제가 (윤석열)캠프 외에서 그것(명태균 보고서)을 받을 가능성은 제로”라며 캠프 내 보고서 활용에 대해 객관적 내용을 검찰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대선 당일인 2022년 3월 9일 윤석열 캠프 주요 관계자들이 명씨가 만든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 여론조사인 ‘명태균 보고서’를 놓고 전략회의를 했다고 폭로해 더불어민주당 공익 제보자 2호로 지정됐다.

경향신문

명태균씨가 지난 8일 창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 전 교수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가 대선 캠프에서 활용됐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해당 보고서를 찾았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대선 관련 여론조사(공표·미공표 포함)를 81회 진행했고, 소요된 비용이 약 3억7500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명씨는 “(윤 대통령에게) 공표 조사 결과를 보내줬다”면서도 “미공표 여론조사는 보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캠프 무상 여론조사 의혹과 공천 대가성 관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최근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했다.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윤상현 공관위원장 등에 대한 검찰 조사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주요 관련자들이 서울 여의도에 모여 있는 만큼 서울동부지검 등 수도권 지역 검찰청을 활용해 국회 쪽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면 불법 정차지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미 윤 대통령 부부 등을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명태균 씨 측이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 ‘공천 장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과 명씨 측에 2억 4000만 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예비 후보자 A, B씨도 소환해 첫 대질 조사를 하고 있다. 이들은 주고받은 돈의 성격 등에 대해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윤한홍 국회의원의 명씨 회유 시도’를 규탄했다. 민주당경남도당은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총체적 진실을 밝혀줄 특검을 거부하지 말라”며 김건희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윤한홍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CBS노컷뉴스 등은 지난 19일 명씨가 구속되기 전인 이달 3일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와 통화한 녹취를 근거로 “윤 의원이 구속 전 명씨를 회유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당시 후보)이 명씨에게 전화해 “내 마누라랑 장모와 통화하지 말라”고 화를 낸 적이 있는데, 윤 의원이 명씨에게 이 통화 녹취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짧게 살고 천천히 죽는 ‘옷의 생애’를 게임으로!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