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회 조정회의에도 노사 이견…조정 중지 결정
포스코노동조합 |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포스코 노조가 오는 25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21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 임금협상에 대한 노사 간 조정회의를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포스코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25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포스코노동조합은 이달 6일까지 회사 측과 11차에 걸쳐 교섭회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8.3% 인상, 격려금 3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 측은 기본급 8만원 인상, 일시금 600만원 지급 등으로 맞서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회사는 조정중지 결정 후에도 노조와 지속해서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고 임금교섭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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