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알리,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캠핑용 조리도구 31개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돼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니켈은 고농도로 노출됐을 때 폐암, 신장 독성, 기관지 협착 등이 발생하며, 접촉 시 알레르기성 발진이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2개 제품에선 기준치(0.1mg/L 이하)를 초과하는 니켈(▲테무 바비큐 꼬치: 0.18mg/L ▲알리 접이식 조리도구 : 0,31mg/L)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또, 해외직구 식품 중 뼈와 관절 건강 표방 식품 20개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을 확인해 국내 반입·판매를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적발된 제품 중 2개 제품에선 골다공증·통풍 치료 의약품 성분인 ‘디클로페낙’과 진통 관련 의약품 성분인 ‘살리실산’이 검출됐고, 나머지 2개 제품에선 ‘캣츠클로’와 ‘흰버드나무’ 등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디클로페낙’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할 경우 구토와 복통, 발작, 위장관계 출혈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민지 기자(sm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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