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퇴직 연금 받기 전 사망...대법 전합 "손배채권, 유족 먼저 상속하고 후에 공제" 아주경제 원문 권규홍 기자 입력 2024.11.21 15:5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