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강장 자료사진.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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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택시 요금이 내년 초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지난해 1월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른 지 2년 만이다.
대구시는 최근 열린 교통개선위원회에서 기존 2㎞에 40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내년 2월부터 1.7㎞에 4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주행 요금은 130m당 100원에서 125m당 100원으로 오른다.
심야할증 요금도 세분화한다. 현행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모두 20%를 적용하던 시간대가 나눠진다.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는 20%,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 30%, 오전 2시부터 4시까지는 20%의 할증 요금을 적용한다. 시계외 요금 할증은 기존 30%에서 35%로 인상된다. 호출 시 1회당 1000원 적용과 중복할증 40%는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대구 지역 법인·개인택시조합 등은 자체 용역을 통해 1.6㎞에 5200원이란 요금 인상안을 대구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택시업계는 2명 초과 탑승 시 한 사람당 1000원, 트렁크 사용 시 1000원 등의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요구했으나, 시민 부담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인상안은 다음 달 열리는 지역경제협의회 물가분과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대구시는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서울·부산·인천 기본요금(4800원) 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물가 인상과 시민 부담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인상분을 최소화했다”고 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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