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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美법무부, 법원에 “구글 크롬 강제매각” 요청... 안드로이드 매각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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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휴대폰 화면에 비치는 구글 로고. photo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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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법원에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 명령 요청과 함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독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20일 뉴욕타임스와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구글의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이 같은 방안을 제출했다.

앞서 연방법원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등 원고 측에 이날까지 구글의 독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구글이 2008년 시장에 내놓은 크롬은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67%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원에 크롬 매각 외에도 안드로이드 독점 문제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 업체에 대가를 지불하고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장착하는 관행을 중단하거나 안드로이드를 매각하는 방안까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법무부는 만약 스마트폰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강제로 안드로이드를 매각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구글이 보유한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들과 공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구글은 다음 달 20일까지 자체적인 반독점 해소 방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은 내년 봄부터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제출한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 8월께 구체적인 반독점 해소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구글은 검색사업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무부가 바라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크롬의 매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구글은 이미 항소 입장을 밝혔고,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8년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도 1심은 회사분할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뒤 법무부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리 앤 멀홀랜드 구글 규제 분야 담당 부사장은 “법무부는 이번 소송에서 법률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급진적인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간섭은 소비자와 개발자뿐 아니라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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