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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김효정 시의원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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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빈 기자] 수질검사 결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걱정 없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조성" 이끌어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덕천⋅만덕)이 발의한 '부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국제뉴스

행정문화위원회/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덕천·만덕)


이번 조례는 부산시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유지⋅관리 함에 있어,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 수질검사 및 검사결과에 대한 공개 등의 주된 내용을 담고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인공적으로 만든 분수, 연못, 폭포 등 시설물 중에 일반인에게 개방돼 신체에 직접 접촉해 물놀이가 가능하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특히 나이가 적은 연령대에서 주로 찾는다는 점에서, 해당 시설이 사용하는 물의 품질은 사용자의 건강에 직결되기 쉬우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 법령이 규정돼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김효정 의원은 지역 내 100여 개의 관리 대상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시설 안내문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법령을 넘어, 누구든지 쉽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명시했다.

아울러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수경시설 수질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끌었다.

김효정 의원은 "여름이 점차 더워질수록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와 운영도 늘어나고 찾는 사람 또한 함께 증가하는 상황에, 수질에 대한 관리 지침을 명시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특히 부모들이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한발 더 나아가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시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은 시정의 근간을 이루는 만큼, 끊임없이 발굴해내야 할 것"이라며 "단순히 선언적인 조례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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