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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동해해경, 귀어창업 대출 사기 혐의로 2명 검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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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활동 없이 정부 대출금 3억 5000만원 부정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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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광역수사대가 A씨와 B씨 등 2명을 사기 및 귀농어귀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동해해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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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의 광역수사대는 A씨와 B씨 등 2명을 사기 및 귀농어귀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21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A씨는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담당 공무원을 속여 귀어창업 지원 대출금 약 1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전문 낚시어선을 운영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기만해 약 2억 원을 불법으로 얻은 혐의다.

귀어창업 지원사업은 실제로 어업을 전업으로 경영할 귀어업인을 대상으로 하여, 연 2.0%의 저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창업자금을 대출 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예산을 통해 시중 이자와의 차이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실제 어업활동 없이 이에 대한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어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정당한 신청자처럼 가장했고, B씨는 낚시객을 모집하여 전문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편취 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부정수급 행위는 국가예산의 낭비는 물론, 진정으로 귀어 및 귀촌을 희망하는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고 경고하며, 이와 유사한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이들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대출금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을 환수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통보한 상태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지원 정책이 악용되는 사례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예방과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해해양경찰서, 동절기 해상공사 작업 선박 해양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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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가 동절기를 대비하여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동해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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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해상공사 작업 선박의 해양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순회 간담회를 지난 11월 19일부터 20일 이틀에 걸쳐 진행했다고 밝혔다.

21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동절기 기상악화로 인해 해양오염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지난해 삼척에서 발생한 OO호(예인선, 52톤) 좌주 사고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양오염에 취약한 해상공사 선박에 대한 선제적 예방 조치가 절실하게 요구됐다.

간담회에서는 관내 삼척 및 울릉 해상공사 시공·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동절기 작업일정과 내년도 작업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기상악화 대비 비상연락 체계의 현행화와 안전 관리 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동절기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선박에 설치된 노후 장비의 안전 점검과 기상정보를 수시로 파악하여 안전한 장소로 사전 피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해해경은 해양공사 관리자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요구하며, 노후 장비의 점검과 함께 기상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당부했다.

김환경 서장은 "해양 사고 예방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각 산업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촉구했다.

아주경제=동해=이동원 기자 lay13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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