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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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을 뒤로 미뤘다.
공정위는 2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사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은 전원회의·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서 13일과 20일 2차례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4대 은행은 LTV를 설정할 때 물건별·지역별 LTV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는 '정보 교환'이 '담합'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재심사 명령에 따라 은행 LTV 담합 사건이 연내 결론을 내릴지는 불투명하게 됐다.
공정위는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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