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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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시중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 조건 담합건에 대해 재심사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날 열린 전원회의 심의 결과다. 공정위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전원회의 안건으로 재상정할 예정이다.
[이투데이/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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