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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생중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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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생중계 불허

[앵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오전,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번에도 관련 법익과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짧은 입장만 전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재판부도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는데,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 생중계는 담당 재판부가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의 의사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여권은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이유로 생중계를 촉구하며 연일 압박을 이어왔지만, 민주당은 망신 주기 목적이자 인권침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부도 생중계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질서 유지에 대한 어려움, 재판부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보안 강화 대책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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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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