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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여당, 친명조직 ‘집회 교통비’에 “불법 정치자금···선관위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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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요청서를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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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혁신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 참석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권 조사를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이 동원될 수 있는 것인지’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동시에 중앙선관위의 직권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혁신회의가 서초동 집회에 비행깃값 등 교통비를 지원한 것은 불법 자금 지원으로 판단한다”며 “정치자금법 제31조는 모든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혁신회의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회원들에게 “버스·비행기 등 교통비는 보장하니 최대한 많이 참석하라”는 문자 공지를 보냈다.

주 위원장은 “서초동 집회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무죄를 촉구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목적의 ‘정치 집회’임이 명백하다”며 “위법 사항으로 보이므로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혁신회의의 정치자금 지원 규모, 방법, 대상자 등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직권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또 “민주당에서 당비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비 지원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며 “실로 충격적이다. 정당민주주의의 훼손이 국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 아니냐”고 밝혔다. 그는 “국민 혈세로 지원받는 민주당이 그 당비로 이 대표 개인 변호사비까지 지원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법적으로는 불법 정치자금 지원이 될 수 있고, 당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도 이르면 내일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실제로 실행된다면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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