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요청서를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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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혁신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 참석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권 조사를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이 동원될 수 있는 것인지’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동시에 중앙선관위의 직권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혁신회의가 서초동 집회에 비행깃값 등 교통비를 지원한 것은 불법 자금 지원으로 판단한다”며 “정치자금법 제31조는 모든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혁신회의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회원들에게 “버스·비행기 등 교통비는 보장하니 최대한 많이 참석하라”는 문자 공지를 보냈다.
주 위원장은 “서초동 집회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무죄를 촉구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목적의 ‘정치 집회’임이 명백하다”며 “위법 사항으로 보이므로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혁신회의의 정치자금 지원 규모, 방법, 대상자 등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직권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또 “민주당에서 당비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비 지원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며 “실로 충격적이다. 정당민주주의의 훼손이 국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 아니냐”고 밝혔다. 그는 “국민 혈세로 지원받는 민주당이 그 당비로 이 대표 개인 변호사비까지 지원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법적으로는 불법 정치자금 지원이 될 수 있고, 당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도 이르면 내일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실제로 실행된다면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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