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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외노자 건강검진 '절차' 단축…폐배터리 블랙파우더 '원재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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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1./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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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품업계 취업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필수로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의 기간을 단축해 근로 공백을 최소화한다. 전국 각지에 있는 폐교는 앞으로 무상 대부를 통해 지역 명물로 재탄생한다.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로는 △식품위생분야 외국인근로자 건강진단 절차 단축 등 기업활동 분야 7건 △폐배터리 분쇄물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 등 환경 분야 4건 △반도체 공장의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등 안전 분야 2건이다.

앞으로는 국내 입국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여권'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입국 후 3일간의 취업 교육 과정에 식품위생 분야 건강진단을 병행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위생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장티푸스, 폐결핵 등 감염병 검사를 포함한 건강진단 검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사업주가 현장에 투입하는 데 몇 주간 소요되는 일이 발생하고 그만큼 임금 부담이 됐다.

정병규 규제혁신기획관은 전날 관련 브리핑에서 "외국인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돼 입국 후 빠른 시일내에 일손이 모자란 요식업, 식품공장 등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며 "우리나라 전국 57만개 음식점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 367개에 달하는 미활용 폐교도 지역 명물로 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폐교들은 대부분 매수·대부 희망자가 없고 무상대부를 하고자 해도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미활용 폐교는 우범지대화되고 지역쇠퇴를 가속화는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지자체·공법인 등이 직접 사용할 경우 폐교 직후에도 무상대부를 허용하고 귀농귀촌시설, 문화·복지시설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도 무상대부가 가능하게 폐교활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도 수월해진다. 누적등록대수가 약 60만대에 달하는 전기차에 포함된 배터리는 리튬, 코발트 등 각종 희소금속이 포함돼 있으나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 이를 분쇄한' 블랙파우더'는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재활용이 쉽지 않았다.

정부는 △양극재·전해질·음극재 분리/회수 △결합재, 전해액에 포함된 유기용매 등 제거 등 블랙파우더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원료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의 탄력적 조정과 서바이벌 게임장에서의 장비 규제 완화,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등에 대한 규제 개선도 이어진다.

한편 한 총리는 그간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파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및 민생규제 개선을 강조해 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간 2200여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임기 말까지 규제 132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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