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무단 촬영… 중국 법인에 넘겨
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국가핵심기술 중국 유출 사건 관계도. 서울동부지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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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4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전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사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동부지검은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A사의 영업비밀을 중국 B사에 유출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국외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전 A사 연구원 C(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C씨는 B사의 계열사로 이직하면서 국가핵심기술을 사진 촬영해 유출하고, 유출한 자료 중 영업비밀 일부를 B사 계열사 임직원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2021년 3월 A사 수석연구원이었던 C씨는 A사 중국 소재 법인을 B사에 매각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A사 몰래 B사 측과 이직을 협의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B사 측에 "한국 정부와 A사가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이직 사실이 A사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C씨는 B사가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B사 계열사와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이직 직전 A사 업무시스템에 접속해 영업비밀 등을 열람한 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그리고 이직 후 자신이 촬영한 자료들 중 일부를 B사 계열사 임직원에게 넘겼다. 이런 식으로 빼돌린 건 B사에 구현돼 있지 않은 기술자료다. A사가 법인을 B사에 매각하면서 중요성을 고려해 사용권 이전 대상에서도 제외한 자료다. 유출 자료들의 경제적 가치는 객관적으로 파악되는 부분만 약 2,412억 원에 달하며 최대 10년의 기술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C씨의 이메일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C씨가 유출한 자료 중 국가핵심기술 자료가 포함돼 있는 걸 추가로 발견하고, 법정형이 높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를 추가 적용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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