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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 품목이 늘면서 거래액이 올해 목표한 5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들어 지난 15일까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액이 4000억원을 넘어섰다고 21일 밝혔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하루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곳으로, 지난해 11월30일 세계 최초로 문을 열었다. 설립 당시엔 농산물만 판매했으나 지난 5월 수산물 거래도 가능하도록 품목을 확대했다.
누적 거래액은 지난 6월 1000억원을 넘어선 후 8월20일 2000억원, 10월15일 3000억원을 달성한 뒤 한 달 만에 4000억원을 돌파했다. 월 거래액은 1월 65억원에서 지난 달 637억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거래 품목은 지난해 문을 열 당시 39개였으나 지난달 136개로 늘었다. 폼목별 거래액은 계란 495억원, 양파 272억원, 사과 268억원, 쌀 256억원, 마늘 210억원, 당근 175억원 등이다. 판매자는 올 1월 107곳에서 지난 15일 1015곳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구매자는 224곳에서 2505곳으로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거래 품목의 확대, 판매자와 구매자의 동시 판·구매 운영 허용, 판매자 가입요건 완화(50억원→20억원) 등의 제도 개선 영향으로 하반기에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추세라면 올해 목표한 5000억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목표를 올해 5000억원, 오는 2027년 가락시장 수준인 5조원 규모로 제시한 바 있다.
추가 활성화 방안도 요구된다. 규제샌드박스(규제 유예) 실증특례 지정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가 없어 여러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온라인 거래에서 반품 요구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 과정에서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 외에도 오프라인에 비해 유통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간 상인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문제도 개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기본계획 수립, 정부의 재정적 지원, 매매 방법과 수수료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임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산지 주체와 실구매자 간 직거래가 가능해져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물류비를 더욱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도 결국 외국산 ‘빗장’ 푸나
https://www.khan.co.kr/economy/industry-trade/article/202407012036005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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