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최고조…與 ‘재정준칙 법제화’ 개문발차 이투데이 원문 입력 2024.11.21 14:41 최종수정 2024.11.21 18:0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