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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알리·테무 캠핑용 조리기구 2개 제품서 기준치 초과 니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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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준치를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된 캠핑용 조리도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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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캠핑용 조리도구에서 국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국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캠핑용 조리도구 31개를 대상으로 중금속 검사를 시행한 결과 2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테무에서 판매하는 바비큐 꼬치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접이식 조리도구다. 식약처는 해당 플랫폼에 이들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니켈에 고농도로 노출되면 폐 또는 부비강(코 주위의 공기주머니) 암, 기관지 협착(기관지가 좁아지는 것), 신장 독성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접촉 시 알레르기성 발진이나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다. 니켈 기준치는 0.1㎎/L 이하인데, 테무에서 판매한 바비큐 꼬치에선 0.18㎎/L,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접이식 조리도구에선 0.31㎎/L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또 국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 식품 중 뼈·관절 건강을 표방한 식품 20개를 대상으로 성분을 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과 판매를 차단하도록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에선 골다공증·통풍치료 의약품 성분인 디클로페낙과 진통 관련 의약품 성분인 살리실산 등이 검출됐다. 디클로페낙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복용할 경우 구토, 복통, 발작, 위장관계 출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캣츠클로, 흰버드나무 등도 검출됐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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